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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후기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서울시의 월세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졌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다가 2021년 상반기는 놓쳤고, 2021년 하반기에 또 한다고 해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다. 현재, 신청은 끝난 상황이다. 아마도 2022년 상반기에 또 할 듯 하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한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직장) 건강보험료(지역) 건강보험료(혼합)
120% 2,193,000 75,224 30,663 75,461
150% 2,742,000 94,467 69,399 95,459

왜 1인가구 기준만 써놨냐면 내가 1인가구이기 때문이다. 신청기간은 21.08.10~19일까지여서 마감됐다.

지원신청 제외자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였다. 뭐 사람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도 있다. 후다닥 신청을 넣고 한달 넘게 기다렸다.

왔다! 하면서 결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4구간이라고 심사결과가 나왔다. 아닌데.. 난 1구간인데..? 뭔가 잘못됐다.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가 내가 실제로 내는거보다 더 많게 책정이 되어있었다. 76,800원이였나? 암튼 그랬었다.

그래서 바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려고 모바일팩스 깔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요청했다.
보험료납부확인서랑 월세계약서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넣고 다시 대기를 탔다.

드디어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했다.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고, 4구간에서 1구간으로 변경되어 심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에 따라 구간별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선정인원(명) 22,000 9,000 6,000 4,000 3,000
통과인원(명) 34,064 6,090 9,672 6,023 12,279


나도 4구간에서 1구간으로 변동되었으니, 추가로 변동된 사람도 많을테고.. 현재 1구간은 인원미달이라 100프로 받을수 있는건데 얼마나 변동이 되었을지.. 내일 저녁에 최종 선정자 추첨 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 꼭 당첨되면 좋겠다. 내일 후기써야지.

후기 쓸려고 결과 찾아봤는데 이의신청이 너무 많다고 추첨일정 연기 됐네.. 흑.. 담주에 꼭.. 당첨되길..